서울역 쪽방촌 개발 '험로' 예고..토지주들 "결사 반대"

유엄식 기자 2021. 2.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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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이 첫 단계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서울역 쪽방촌 일대 토지주들 "동의 없이 토지 강제수용 강행" 반발━해당 사업 구역 토지주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정부가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토지건물주와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고 사전 동의 없이 기습 발표됐다"며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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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 행사에서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기관 관계자들과 부지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5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이 첫 단계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일대 토지주들이 "사전 협의없이 사실상 강제수용을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하면서다.
서울역 쪽방촌 일대 토지주들 "동의 없이 토지 강제수용 강행" 반발
해당 사업 구역 토지주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정부가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토지건물주와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고 사전 동의 없이 기습 발표됐다"며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역 인근 쪽방촌 4만7000㎡ 규모 부지를 재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이 사업은 (2·4대책) 발표 전에 구상된 사업으로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상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지정됐다"며 "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공공주택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주들은 변 장관의 이 발언이 사실상 강제 수용을 시사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오정자 추진위 위원장은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토지건물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지정된 동의율이 충족돼야 나머지는 현금청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동의율 필요없이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국토부가 보도자료에 적시한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에게 '정당보상'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선 "이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의견청취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 금액에 의거해 현금청산 후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토지건물주 단순 투기꾼 취급" 지적…일부 토지주 "공산당이냐" 강력 항의
추진위는 "오랜 세월 개발이 지연돼 주거 환경이 낙후되면서 토지주들은 해당 지역에 10%도 거주하지 못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들어설 공동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시행사들은 토지수용에 대한 현금청산 대신 땅으로 주는 대토 보상도 땅이 좁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대다수 토지주들은 강제 수용에 따라 땅을 현금청산하고 더불어 양도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건물주를 단순 투기꾼 취급하며 오로지 쪽방촌 주민과 새로 입주할 공공임대 입주만 위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에 따르면 정부가 사전 동의절차 없이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 일부 토지주들은 "공산당이냐"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보상액 추가 협의할 것…공공분양주택 우선입주권 보상"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며, 보상 등 구체적인 문제는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택지개발은 입주민 사전동의 절차 없이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며 "해당 지역이 오랜 기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진척되지 못했고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현금청산돼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오해하는데 추후 협의 과정에서 시행사와 주민들이 각각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협의할 것이며, 공공분양 주택 우선공급권을 주는 보상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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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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