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금법, '2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갔다

이원광 기자 2021. 2. 9.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연대기금법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예고하긴 했는데 관장하는 기관이 어딘지 애매한 상황이다. 의원들마다 다 다르다"며 "교통정리가 덜 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을 관할할 소관 부처 및 기관을 두고 당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사회연대기금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기재부 반대를 고려해 정무위원회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기재부 "NO"…사회연대기금, 담당할 부처가 없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의 ‘패키지(일괄) 법안’은 △기금 취지와 설치 근거를 담은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국가 재정을 활용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출연하는 법인과 개인의 세제혜택 등을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법과 공적자금 관련 기금법 개정 등도 논의 대상이다.

문제는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부처나 기관이 기금을 운영해야 하는데 정작 이를 담당할 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해당 입법의 주무부처로 역할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기재부는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당과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 외에도 한국은행 적립금과 공적자금 회수금,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각종 기금, 정부의 세계잉여금(초과 세입+예산 중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회연대기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강제화된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형성 및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조성해 측면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달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기재부 만날라…기재위→정무위 '선회'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조차 발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금 소관부처을 기재부로 명시하고 해당 법안이 국회 기재위로 회부될 경우 기재부가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 대체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고 입법이 지연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일찌감치 ‘국난극복상생연대기금’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으나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도 이달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다고 예고했으나 법안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를 우회해 정무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소관부처를 기재부가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고 해당 법안을 정무위가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정무위 소속 이 의원이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연대기금법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예고하긴 했는데 관장하는 기관이 어딘지 애매한 상황이다. 의원들마다 다 다르다”며 “교통정리가 덜 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박철민 "부부관계 두 달에 한 번?…받아야 할 빚처럼 느껴져"시아버지 다리 베고 누운 유하나 "다들 이러잖아요"10대 소녀 집단강간, 소방관 20명 중 3명만 기소…왜?손녀뻘 성추행 60대 학원 운전기사, 집까지 찾아가…요아리, 학폭 논란 직접 반박…"누군지 짐작도 안돼"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