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 시리즈', 검찰·법원 이어 언론.."여론 장악 나섰나"

김태은 이원광 기자 2021. 2.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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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대상에 기존 언론사를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당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기존 언론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기존 언론사 배제가 논란이 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언론사·포털도 징벌적 배상 포함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언론개혁 입법과제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안 6개를 2월 국회에서 집중 처리 법안으로 정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유튜브,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에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 뉴스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포털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정보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목의 정정보도 규제 관련 법안도 추진한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의 시간·분량·크기의 2분의 1 이상을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법원에 이어 "언론도 개혁대상"


당초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사를 포함하는 것은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이 드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기존 언론사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기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도 했다.

전날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기존 언론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에 별도 법이 있어 그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에 언론사의 인터넷 뉴스가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안 개정으로도 기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뉴스1
징벌적 배상제를 민생 구제 '개혁' 포장…野 "언론 비판에 재갈 물리는 '언론탄압법'
야당은 언론의 자유 침해를 넘어서 언론장악을 위한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비판을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배상제가 여론의 편향성을 조장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처벌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단장은 "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보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짧은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며 "상당히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론사 오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를 민생 구제를 위한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을 내세워 여당에 대한 수사나 판결을 막도록 검찰 장악, 법원 장악을 꾀한 것처럼 개혁으로 포장해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개혁법'이 아닌 '언론후퇴법' '언론규제법'이라며 여당의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이 비판이 생명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개혁'법이란 용어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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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이원광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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