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무례 공무원..엄중시기에 '7명' 회식, 취해서 주민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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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단체회식을 하고, 회식 중 주민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일부의 일탈이지만, '무례한 구례 공무원'이라는 말까지 도는 실정이다.
당시는 정부가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인 때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구례경찰서는 폭행사건은 내사종결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별도 조사를 통해 과태료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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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은 후배와 몸싸움 경찰 출동
"4명·3명 떨어져 먹고 계산도 각자" 해명
전남 구례군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단체회식을 하고, 회식 중 주민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일부의 일탈이지만, '무례한 구례 공무원'이라는 말까지 도는 실정이다.
9일 구례군과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쯤 구례군 안전도시과장 A씨를 포함한 직원 7명이 구례읍 한 횟집에 모여 2시간 동안 회를 시켜놓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의회보고를 마친 뒤 직원 격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7명의 공무원은 한 방에 들어가 테이블 2개를 잡고 동석했다. 당시는 정부가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인 때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한 군민은 "신종 코로나 관리 주무 부서 직원들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지침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것"이라며 혀를 찼다.
특히 A과장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만난 후배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였다. 소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일단락됐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과장은 후배와 폭행사건에 합의했다. 구례경찰서는 폭행사건은 내사종결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별도 조사를 통해 과태료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감사실은 이와 별도로 이들 직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같은 룸에서 식사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면서도 "과장을 포함한 간부 4명과 직원 3명이 다른 식탁에서 따로 떨어져 먹고 계산도 각자 했다"고 해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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