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블랙리스트' 실형에 환경부도 '당혹'..文정부 첫 장관구속

나혜윤 기자 2021. 2.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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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환경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이 약 2년여만에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환경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이 현 정부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면서, 환경부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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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도중 놀랐다", "예상하지 못했다"..당혹감 흘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환경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표를 제출했던 공공기관 임원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 임무는 환경 오염·훼손을 막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살피고, 적절하게 능력을 발휘할 위치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개인적 욕심도 의도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환경부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이 약 2년여만에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환경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회의 도중에 (실형)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한 공무원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제기할 순 없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올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현 정부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면서, 환경부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 출신인 김 전 장관이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구설에 오른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재판 결과를 떠나 문재인 정부에 오명을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취임한 한정애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질문에 "우리 당에서 추천한 국무위원이 국민이 봤을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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