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文정부 전직 장관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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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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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명백한 사실 다르게 진술.. 증거인멸 우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표 제출 요구로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은 사표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최후진술에서 “인사 관련 일이 법을 어기면서 이뤄졌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면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의도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 장관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비서관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보니 공익을 실천한다고 믿었던 모든 게 허상이 아니었는지 씁쓸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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