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文정부 전직 장관 첫 '구속'

정은나리 2021. 2. 9.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징역 2년6월..신미숙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집유 3년
1심 재판부 "명백한 사실 다르게 진술.. 증거인멸 우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 중 첫 구속 사례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표 제출 요구로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은 사표를 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도록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2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두 사람의 책임에 차이가 없다”며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최후진술에서 “인사 관련 일이 법을 어기면서 이뤄졌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면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의도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 장관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비서관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보니 공익을 실천한다고 믿었던 모든 게 허상이 아니었는지 씁쓸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