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40분간 화장실에 방치"..재활 학교 교사 벌금 400만 원

조윤하 기자 2021. 2. 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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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재활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 병변 장애 1급인 피해자는 부당한 학대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대처할 수 없고, 교사 A씨는 피해자를 감독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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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재활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교실에서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학생이 울며 소리치자 화장실에 40여 분간 방치하고, 피해 학생에게 위협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 병변 장애 1급인 피해자는 부당한 학대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대처할 수 없고, 교사 A씨는 피해자를 감독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 학생을 반복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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