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증권거래세 면세 축소, 일반 투자자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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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부 주식 종목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제한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반투자자와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축소에 따라 주식시장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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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김혜지 기자 = 다음달부터 일부 주식 종목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제한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반투자자와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축소에 따라 주식시장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고 국장은 "이번 제한은 거래량 충분한 종목 위주"라면서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의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거래대금의 1% 미만인만큼, 일반 투자자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 위주로 시장 조성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업무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이므로 해당 업무규정에 따른 양도만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라며 "불법공매도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는 2020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를 넘는 종목은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의 원 취지를 살리기 위한 차원이다. 당초 증권거래세 면제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코스피 시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해서는 "거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 국장과의 일문일답.
-시장 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축소하면서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은 아닌가. ▶이번 제한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대형종목과 회전율 상위 50%에 해당하는 종목 등 거래량이 충분한 종목 위주다. 또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의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거래대금의 1% 미만인만큼 일반투자자의 거래와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 위주로 시장조성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 사례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것인지. ▶시장조성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업무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인만큼, 해당 업무규정에 따른 양도만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불법공매도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가 아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른 세수효과는? ▶세수효과는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정하기 곤란하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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