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SKT에 소송.."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하라"

이진영 2021. 2. 9.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9일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열람권, 처리정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SKT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서울 을지로 본사인 'T타워'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9일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발표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데이터를 이같이 가명처리해야 한다.

앞서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에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여부와 만일 가명처리를 했다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이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또 가명처리 중단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고 단체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열람권, 처리정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SKT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하거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SKT는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률이 규정하는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이며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KT·LGT 등 다른 통신사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