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영세 "9조원대 지역화폐, 지자체가 관리해야..지역민 충전금 보호법 대표발의 [레이더P]
충전잔액 40% 민간업체서 관리
지자체가 관리하고 내역 공개토록
"주민이 충전한 돈 안전하게 지켜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역화폐 충전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권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지역화폐 충전금을 시군구 계좌가 아닌 민간 대행업체 계좌를 통해 운용하고 있다"며 "만일 민간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충전금 지급 불능 상태가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가맹점에 돌아갈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자체 명의의 계좌로 상품권 충전금과 낙전·이자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자체 계좌가 아닌 경우엔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또 반기마다 충전금 관리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라는 조항도 담겼다.
지역화폐란 체크카드, 상품권, 모바일 등의 형태로 금액을 충전하면 특정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대안 화폐를 말한다. 보통 금액의 6~10%를 추가로 얹어주는 소비 유인책을 써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9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다.
문제는 많은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충전금액 관리를 민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도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권 의원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의 충전금 계좌 명의를 기준으로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234개 지자체 중 민간 대행사에 충전금 관리를 맡긴 곳이 95곳에 달했다. 같은 지자체라도 화폐 유형이 종이상품권·체크카드·모바일 등으로 다르다면 중복 집계됐다.
이들 민간 대행사에서 관리되는 충전잔액은 지난해 10월 기준 5876억원으로, 전체 잔액 1조5045억원의 40%를 차지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129곳(7854억원), 은행이 관리하는 곳은 10곳(1315억원) 등이었다.
권 의원은 "선불충전금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만일 민간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충전금 지급 불능 상태가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화폐를 충전한 주민과 가맹점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업체는 신탁이나 보증보험 등의 안전장치 없이 충전금을 예금·투자에 활용하고 있어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지역화폐 충전금과 운용에 따른 이익은 모두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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