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반복 현대중공업..고용부, 19일까지 집중 감독

김진아 2021. 2. 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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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까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조립1공장 뿐만 아니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일 작업을 수행 중인 대조립2, 3공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작업 중지를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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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산압법 위반 여부 확인..적발 시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까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이후 고용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지난 5일에도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철판이 잘 고정됐거나 철판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조립1공장 뿐만 아니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일 작업을 수행 중인 대조립2, 3공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작업 중지를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집중 감독 기간 5개 팀 이상을 투입해 현대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주로 사업장 내 낙하물 방지조치, 위험장소 출입 금지, 신호수 배치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의 현행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적정 표준작업 지도서 이행 여부, 안전담당자와 생산담당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원하청 사업주 간 적정소통,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집중 감독 기간 지난해 사측이 마련한 산업안전 개선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집중 감독 후 패트롤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 방안(OPL)을 제작해 전국 조선업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방관서의 사업장 감독,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시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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