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욕조서 물고문"..학대치사 이모·이모부 영장

류원혜 기자 2021. 2. 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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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40대)와 아내 B씨(4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낮 12시35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의 전신을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물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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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40대)와 아내 B씨(4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낮 12시35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의 전신을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물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의 학대는 지난 6일부터 지속됐다. 이들은 C양이 소변을 흘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양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A씨 부부는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뒤 물고문을 당한 C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 오후 1시27분 끝내 사망했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원인으로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아동의 경우 전신에 멍이 들고 피부내 출혈이 있을 경우 쇼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C양의 팔 부위에서는 결박됐던 흔적도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B씨 동생이자 C양 친모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보기 시작했다. C양 친모는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딸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 변경 적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A씨 부부가 진술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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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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