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2년6개월형

유동주 기자 2021. 2. 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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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임명제청권, 임명권 등의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을 직무권한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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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신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2.9/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신 전 비서관보다 김 전 장관에게 더 많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임명제청권, 임명권 등의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을 직무권한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환경부 산하 공무원 및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임원들의 사표 징수부터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했고 내정자가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에 대해서 사표 징수를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와 행정부가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지원 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표적감사를 한 적 없다고 일체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의 책임회피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하는 사람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려 했으며 공공기관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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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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