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심판 10일 본격 시작..32시간 불꽃 공방 펼친다(종합)
13일 일시 중단 여부 등 9일 합의안 최종 결정
증인 소환 허용..증인 미소환시 탄핵절차 내주 마무리
탄핵안 가결에 공화 17명 이탈표 필요..탄핵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의 상원 탄핵심판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원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으로, 이르면 일주일여 만인 내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 등을 합의했다고 더힐 등이 이날 전했다. 상원은 9일 투표를 통해 이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 역할을 맡은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0일부터 각 이틀에 걸쳐 최대 16시간씩, 총 나흘 간 최대 32시간 동안 공방을 벌인다.
이는 다른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심판(권력남용, 의회방해 혐의)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양측에 각 사흘, 최대 24시간씩을 부여했다.
유대교 안식일 동안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변호인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쇼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12일 오후 5시부터 14일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12일 오후 5시부터 일시 중단한 뒤 14일 오후 2시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쇼언은 합의 이후 재판장인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장 대행과 상원 지도부에 심판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것을 철회했다. 쇼언은 서한에서 "결정에 매우 감사하지만 절차가 지연되는 것 역시 우려된다"며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다. 자신은 13일 참여하지 않겠지만 다른 변호인단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상원은 13일 절차를 진행할 지, 하루 중단할 지를 두고 9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 초안대로라면 탄핵소추위원단은 10일과 11일, 변호인단은 12일과 14일 각자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13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단 변론 일정은 12일과 13일로 바뀐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증인 소환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소환장을 발부할 지에 대한 토론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앞서 탄핵소추위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증언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CNN은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다른 증인을 부를지에 대해선 이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상원은 이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들의 질의 및 심리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탄핵심판에선 이틀 동안 질의응답을 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4시간 동안 질문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측이 2시간의 최종 변론 시간을 가진 뒤 상원이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증인을 부르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 절차는 내주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 사태를 부추긴 내란 선동 혐의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 탄핵소추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상원은 먼저 탄핵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연방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할 지에 대해 투표한다. 폭동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위헌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탄핵안 가결은 3분의 2인 67명, 피선거권 박탈은 과반인 51명의 찬성이 각각 필요하다. 다만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6일 상원 탄핵 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50명 중 45명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는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사실상 17명의 이탈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은 레이히 상원의원이 재판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다. 미 헌법은 연방대법원장(존 로버츠)이 탄핵심판을 주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퇴임 대통령에 대한 규정은 없어 양당 대표가 합의로 재판장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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