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달린다' 이연우 감독, 무고죄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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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거북이 달린다' '피끓는 청춘'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연우씨(53)가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시나리오를 넘기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A제작사가 거짓으로 각본계약서를 꾸몄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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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영화 '거북이 달린다' '피끓는 청춘'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연우씨(53)가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시나리오를 넘기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A제작사가 거짓으로 각본계약서를 꾸몄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6월30일 A사에게 영화 시나리오 각본의 모든 권리를 1억원에 양도한다는 취지로 계약했고 A사는 이씨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는 2018년 2월 다른 영화사 B사에 이 시나리오의 지적재산권을 넘기고 대가로 집필료 1억원을 받는 표준원작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 5000만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권리가 A사에 양도된 시나리오를 두고 다른 영화사와 계약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은 A사는 B사를 상대로 영화 제작·촬영·상영·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고 B사는 이씨에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시나리오의 권리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며 A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씨가 각본계약서를 제출하자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추가 고소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권리를 양도한 시나리오를 여전히 자신이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회사에 유상으로 넘기고 오히려 무고까지 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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