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로 몰다가 적폐 됐다..김은경, 文정부 장관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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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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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 구속되는 사례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비판받은 유사 적폐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재판부 "증거 인멸 우려 있어"…김은경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
2019년 4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난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이들은 김씨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위와 공무원 조직을 피고인들의 사유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은경 전 장관 측은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신미숙 전 비서관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광범위한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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