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포털도 '징벌적 손배제' 적용" ..야당 "언론장악" 비판

김미경 2021. 2. 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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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언론의 인터넷 보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신문과 방송 등 기존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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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언론의 인터넷 보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신문과 방송 등 기존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당은 이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 1인 미디어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경우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당초 유튜브, SNS 등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TF는 기존 언론의 인터넷 보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노 의원은 포털에 관해선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의 입법 자체를 '언론장악'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 정권 눈높이 맞춘 보도지침에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발 가짜뉴스 폐해가 오히려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했다. 그는 "'특권·반칙 없는 세상', '기회·과정·결과 공정', '유능한 인재 삼고초려' 등 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어보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 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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