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축·수산물에 '미허가 동물약품' 사용하면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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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을 사용할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제5차 기본계획은 Δ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Δ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Δ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Δ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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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 방어 등 17개 수산물 수입단계부터 유통이력 관리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4년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을 사용할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제5차 기본계획은 Δ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Δ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Δ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Δ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PLS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개별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우유·달걀 및 어류에 적용하고, 2024년 이후 모든 축산물 종류에 대해 추진한다.
또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하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을 개발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세척‧살균된 안전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고, 양식장과 생산해역에 각각 양식수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Δ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Δ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Δ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농지‧용수‧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인공지능)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김치 등 소비가 많은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해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인기 식품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해 오는 2023년까지 소비기한제로 개편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Δ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Δ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 Δ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은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올해 14품목에서 2023년 20품목, 2025년 30품목으로 확대하고,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또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참돔,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17개 품목은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10대 중점품목(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뱀장어, 참조기, 미꾸라지, 대게, 주꾸미)은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등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행 표시방법은 오는 2022년까지 '국산'으로 통일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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