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포차 5곳 방역 위반 추가 적발..영업정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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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포차끝판왕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건대입구 일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로 5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구는 포차끝판왕을 포함한 관내 포차업소 6곳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방역수칙과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는 포차끝판왕 관련 업소 외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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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광진구는 포차끝판왕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건대입구 일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로 5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구는 포차끝판왕을 포함한 관내 포차업소 6곳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방역수칙과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또 현재 모두 운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점검은 건대입구 일대 맛의 거리(건대, 능마루)에 위치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과 룸카페, 파티룸 등 74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수기 명부) 설치·이용 여부 등이다. 구는 지난 6일 0시부터 행정명령이 내려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등도 단속했다.
구는 포차끝판왕 관련 업소 외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51개 업소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구는 방역수칙 미준수와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해선 법령·규정에 근거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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