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황제 접종' 공무원 유죄..시의원들은 "주사 안 맞았다"

박진규 기자 2021. 2. 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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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보건소 직원들이 목포시의회를 방문해 일부 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이른바 '황제 접종'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제 접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7일 목포보건소 직원들이 목포시의회 모 의원실로 찾아가 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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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만원 처분 불복 정식 재판 청구
보건소 직원 벌금형에는 "답변할 말 없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모습/뉴스1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목포시 보건소 직원들이 목포시의회를 방문해 일부 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이른바 '황제 접종'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제 접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접종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해당 시의원들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9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지난해 12월 정년퇴직)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건소 7급 직원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로 의사의 지시가 없이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과 함께 예방접종 주사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의 예진 없이 의원들에게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7일 목포보건소 직원들이 목포시의회 모 의원실로 찾아가 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6월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목포시 보건소 직원 2명을 기소했다.

반면 독감 접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목포시의원 4명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액이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신 법원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3만원의 과태료 약식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목포시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접종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접종받은 시의원들에 대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접종 당사자인 목포시의원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사실 확인이 안돼 답변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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