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치소 복귀..태극기 지지자들 "믿어요" 글썽(종합)

류인선 2021. 2. 9.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병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4분께 휠체어를 타고 서울성모병원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고, 준비된 법무부 긴급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직원은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성모병원에서 떠나 구치소 복귀
휠체어 타고나와 법무부 긴급호송차량 탑승
지지자들 병원 밖에서 "대통령님만 믿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0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병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4분께 휠체어를 타고 서울성모병원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고, 준비된 법무부 긴급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시종 굳은 표정의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후 2시35분께 병원을 떠났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9명은 병원 앞에 모여 "힘내십시오. 저희는 대통령님만 믿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지자는 박 전 대통령이 나올 당시 상황에 대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들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0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직원은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1차 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시켜 2주간 격리하도록 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추가 PCR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재차 음성이 나왔다.

지난 2일로 2주 격리조치가 해제된 박 전 대통령은 병원 및 서울구치소 의료진의 검토를 거쳐 복귀가 결정됐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0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