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직권남용 혐의' 백운규 기각..법원 "범죄 소명 불충분"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 관련해서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도 내려질 전망입니다.
법의 심판대에 선현 정부 장관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출신 정당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볼게요. 법원의 판단, 결국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법원의 결정사유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검찰의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초부터 꾸준히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여러 부분의 비판이 있었는데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적 판단이고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수사과정과 절차. 감사 절차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압수수색의 정도라든가 또 감찰에서의 강압 감사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게 정치적 목적의 수사고 감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이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거든요. 기존 건 파일을 위법하게 지웠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죄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저희가 영장 기각할 때 소명이 안 됐다라는 부분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많고 간혹가다가 이게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부분, 이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이것이 구속요건이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죄는 되는데 백운규 장관이 거기에 관여했다는 부분이 아직까지 소명이 덜 됐다는 부분이고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법원이 엄격하게 법조항을 해석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조기연]
이번에 영장 결정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을 판단할 때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혐의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압수수색의 정도라든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영장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춰보면 법의 해석 자체가 엄격하다기보다도 실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이루어진 결과로써 어제의 결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기찬]
저는 법원 입장에서 보면 장관이 과연 실권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문제지만 백운규 장관의 말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경제성 조작이 되고 운영이 중단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범죄성립 여부와 별도로 청와대 기존의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따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더 이상 이런 이 정도의 소명 정도를 가지고 더 추가적인 영장청구를 재청구한다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왜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가 충분할 것이고 산업부 공무원들을 이미 구속해서 진술이 다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신청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범죄를 추가적으로 소명할 수 더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재청구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걸 사실로 전제해놓고 비판하거나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단가라든가 산정에 있어서 저평가됐다는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서는 있으나 실제 경제성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의 문제와 경제성이 부각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요인들이 들어갈 때 종합적으로 경제성이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게 경제성 평가라는 게 애당초에 회계법인이 생각했던 부분인 약 3000억 정도, 2700억 정도에서 다시 1000억 단위. 그 다음에200억 단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주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가.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자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선고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고요. 일단 조금 오래된 사건이라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혐의를 먼저 정리해 주신다면요.
[윤기찬]
환경부 산하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한 660명 정도 되는데, 330개 정도 기관에. 이중에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 사표 수리를 종용했다는 부분이죠. 사표 수리를 받고 거기에 청와대가 추천하는 인사를 채용되게끔 임원추천위원회에 압력을 가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부정채용 되게끔 했다라는 크게 보면 이 행위에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됐다, 이런 취지의 공소사실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앞서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에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었는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대전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거든요.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보는 것은 과거 몇 년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이 기각된 결정 사유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그 당시 영장전담판사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각의 사유를 설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집권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 전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라든가 인사 전횡 관련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인사 수에 대한 파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봤고, 그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봤고요. 두 번째 업무방해 관련해서도 임원 추천위 규정이라든지 통상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거기에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판단의 여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판단에 있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관한 협의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되면 반드시 유죄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곧 주문이 나올 것 같은데 내용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일단 전해 드려야 할 것 같고요. 핵심 쟁점은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정권이 바뀌었는데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는 게 과연 직권남용이냐.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을 일하도록 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국정철학과 맞는 분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왜 청와대만 할 수 있는지 또는 환경부 장관만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임기가 있는 신분보장이 되는 임원들인데 이 부분을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는 것 자체는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바뀐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채용과정에 개입한 부분은 우리가 업무방해로 의율하는데 그게 위력을 행사하든 당연직 임원추천위원에게. 그다음에 나머지 위계에 의하든 이 부분도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것이 위력을 행사받은 당연직 임원이 사실은 피해자로서 간접적으로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경부 장관 내지 신미숙 비서관은 업무방해죄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신미숙 비서관의 경우에는 사표 받는 행위에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 궁금할 뿐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주문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려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임원에게는 표적감사를 시행해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석이거나 공석이 될 자리에 내정자를 정하고 지원하도록 해 최종 후보자에 들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정상적 심사 과정을 거친 합격자들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공공성과 객관성을 해쳤고 이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130여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정리를 다시 하면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당초에 문제제기한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인사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인사검증을 하고 정권의 정책을 실행할 분들을 추천하고 각 그 자리에 하는 아주 정상적인 인사정치고 행위죠.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지는 판결문을 보고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이 과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처럼 이렇게 무리한 인사권 행사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판결문이 나와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임기가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된 사람을 표적검사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나가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물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윤기찬]
그렇죠. 사표 제출 요구로 직권을 남용한 거고요. 응하게 한 부분은 의무 없는 부분을 하게 한 혐의다. 그리고 직권남용죄가 유죄로 성립됐는데 문제는 신미숙 비서관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나온 것 같아요. 누군가를 넣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받았는데 사표를 제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마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장관의 경우에는 두 개 다 유죄가 나와서 형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판결문을 구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김은경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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