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 '황제 예방접종' 있었다..공무원 2명 벌금형(종합)

전원 기자 2021. 2.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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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목포시의원들과 보건소 공무원들은 '황제 접종' 의혹을 부인했지만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1월7일 목포시의회 한 의원실을 찾아 목포시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간부인 A씨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목포시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마음 먹고, B씨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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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예진 없이 의원에 접종..엄히 책임 물어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뉴스1DB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법원이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목포시의원들과 보건소 공무원들은 '황제 접종' 의혹을 부인했지만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9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전 보건소장 A씨(지난해 12월 정년퇴직)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건소 7급 공무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간접사실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로 의사의 지시없이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과 함께 예방접종 주사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의 예진 없이 의원들에게 접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례적으로 접종을 해온 점 등을 볼 때 엄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며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을 조율하고, 일부는 은폐를 한 정황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초범인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형을 선고할 경우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1월7일 목포시의회 한 의원실을 찾아 목포시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간부인 A씨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목포시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마음 먹고, B씨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지시에 B씨는 해당 시의원실을 찾아가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백신을 접종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백신을 접종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B씨의 변호인은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4명에게 각각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목포시의원 4명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다면서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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