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밑그림..영업 제한은 최소화, 방역은 강화
“현장의 현실은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참을성은 한계에 이르렀다.”
지난달 집합금지 업종을 대변하는 각 협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파고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자 헬스장·노래방·당구장 등 각종 업체들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운영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최소화 ‘밑그림’
자영업자 생계도 감안하면서, 방역도 챙길 묘안은 없을까.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골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는 가능한 한 줄이면서 방역수칙은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중단시켜 감염병 전파를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코로나 유행이 1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다중이용시설 제한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계 곤란 호소가 커지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필요성이 나왔다. 이번 방안엔 우선 전파 위험도, 방역관리 가능성, 필수 서비스 산업인지 여부를 고려, 다중이용시설을 재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높고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중점관리시설은 ①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②노래연습장 ③실내 스탠딩공연장 ④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⑤식당·카페 등 9종인데 앞으로 적용 대상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점관리시설은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시설을 뜻하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강화 등 방역은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모란 교수, ‘생활방역+3단계’ 개편 제안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다. 기 교수는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 체계로는 신속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그리고 매일 결정해서 (확진자) 급증 시에는 기준을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단계별 조정 기준으로는 ‘최근 7일간 이동 평균’ ‘감염 재생산지수’ ‘하루 확진자 수(지역발생 기준)’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을 제시했다.
기 교수는 “질병의 역학적 특성, 방역 원칙, 방역 효과 등을 과학적이고 지속해서 기획, 연구, 평가하는 전문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방역 정책을 위해서는 ‘질병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데이터나 의료 수준 사회 경제적 특성에 맞는 코로나 방역 정책을 개발하고 보완해야 하고, 방역 정책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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