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고용 안정망 생긴다 ..'문화예술교육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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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표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예술강사들은 고용 불안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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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문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20년 기준으로 총 8개 분야 강사 5098명이 전국 8594개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표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예술강사들은 고용 불안정을 호소했다. 또한 강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발생해 이번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Δ'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Δ학교예술강사의 고용 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시 Δ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법률 개정 추진에 앞서 문체부는 올해부터,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주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매년 지역운영기관을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에서 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률안이 공포된다면 학교예술강사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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