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비 산정 후 감액하던 발주 관행 없앤다

김양수 2021. 2.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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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공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공사 입찰 때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키 위해 원가계산을 거쳐 공사비(조사금액)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 후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0%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해 발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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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금액 그대로 발주, 정부공사비 신뢰도↑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공공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올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공사비 산정의 신뢰도 제고'의 첫 걸음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공사 입찰 때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키 위해 원가계산을 거쳐 공사비(조사금액)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 후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0%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해 발주해 왔다.

조사금액에 대한 이런 감액은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들의 경영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 간접비 등이 시의성 있게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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