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2021. 2. 9. 15:09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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