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황재하 2021. 2.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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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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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선고 (CG)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왼쪽)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향하는 김은경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yatoya@yna.co.kr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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