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점포 맘대로 못줄인다..외부인 참여 사전평가 거쳐야

윤원섭,문일호 2021. 2.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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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업계 "비대면 시대 경영 간섭"

앞으로 은행 점포를 폐쇄하는 게 어려워진다. 점포를 폐쇄하려면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에서는 수익성 등을 감안해 점포 폐쇄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외부인이 개입하거나 금융당국이 절차를 강화하는 건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9일 은행 점포 폐쇄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은 기존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는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사전영향평가에는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금감원의 이 같은 점포 폐쇄 절차 강화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별로 점포 폐쇄나 구조조정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 점포를 크게 줄이지 않은 곳들은 일정 부분 예외를 둬야 한다"며 "비대면 시대에서 고객이 별로 없는 점포를 없애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점포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외부 전문가가 은행 점포 전략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경영 간섭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외부 전문가의 사전영향평가 참가는 금융당국이 제안한 것으로, 은행들로서는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공시 항목 추가를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다음달 내로 개정하고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은행 점포 운영 현황을 발표할 방침이다.

[윤원섭 기자 /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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