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씻겼는데'..환경호르몬 612배 아기욕조, 압수수색·집단소송

임소연 기자 2021. 2.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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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압수수색했다.

피해자 3000여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9일 오전 피해자들은 동작경찰서에서 집단 소송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물빠짐 아기욕조'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 넘게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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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약 1,000명의 영아와, 공동친권자들을 포함해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다이소에서 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발암성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612.5배가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1.2.9/뉴스1

경찰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압수수색했다. 피해자 3000여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아기용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달고 판매된 경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사와 유통사의 공모 여부도 조사 중이다.

9일 오전 피해자들은 동작경찰서에서 집단 소송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추진한 이번 소송엔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여명이 참여했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물빠짐 아기욕조’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 넘게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 시 간과 생식 기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아기욕조 사용과 피해 증상 간의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으로 욕조를 사용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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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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