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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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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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난 1심 판결이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최초로 구속기로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그해 4월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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