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장애학생도 차별 없이 원격수업"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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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단체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장애학생 대상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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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의 장 역시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또 지난 1월 19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이 명시되면서 EBS가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에서도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개별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일반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단체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장애학생 대상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격수업에 법인·단체를 활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일반학생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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