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 전쟁기념관에 수소충전소 짓는다

김지훈 기자 2021. 2.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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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용산구에 있는 전쟁기념관 부지에 수소전기차(FCEV) 전용 충전소를 짓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전쟁기념관 부지 소유권자인 국방부는 환경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기념관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논의 단계이고 이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구체적 사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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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부지 소유권자 국방부, 환경부·서울시 제안 받아 협의중..'부지 사용허가' 저울질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020년 6월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참전용사비 회랑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6.25/뉴스1

국방부가 용산구에 있는 전쟁기념관 부지에 수소전기차(FCEV) 전용 충전소를 짓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관계 부처의 요청을 받아 부지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공공에 내줄지 검토하고 있다.
수소 인프라 확충에 서울 중심지 '국유지' 투입 논의
전쟁기념관 위치도. /사진=카카오맵
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전쟁기념관 부지 소유권자인 국방부는 환경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실무진 차원의 사전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옛 육군본부 자리인 이태원로 29에 있는 전쟁기념관 부지 끝자락(입구나 출구)에 수소충전소를 짓는 안건이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에서 국유지를 활용해 수소충전소를 지어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서울에 설치된 수소충전소가 현재 4곳(양재·상암·국회·강동상일)에 불과한 여건에서 국방 주무부처까지 수소 인프라 확충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수소 에너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그린뉴딜'의 한 축이지만 인프라 확충이 더뎠다. 2000년대 초반 CNG(압축천연가스) 보급 당시와 유사하게 주민들이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피력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 운동을 벌인 탓이다.

특히 국방부는 수소충전소 관련 사전 논의 과정에서 '사전 검토 후 제공하겠다'며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해 7월 육사 야구장 부지 주차장에 수소충전소를 짓겠다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렸던 때와 비교하면 부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당시는 다른 곳에 주차장을 쓸 곳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유재산 사용시 규제특례 목소리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세계 최초로 만든 '수소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연구개발(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수소충전소의 모습. 2021.2.4/뉴스1

부지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지도 관건이다. 환경부는 수소 충전소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시의 시유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지인 '공유재산'에 지을 때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반면 국가 소유지인 '국유재산'에 대해선 면제 조항이 없다. 환경부든 서울시든 국방부 땅에 수소충전소를 지으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수소 인프라 확충이 더딘 여건에서 국유지를 돌파구로 삼았다가 관련 규정의 미비로 재원을 더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나 서울시가 검토하는 수소충전소는 통상 1000㎡ 부지에 300kg 충전용량을 갖춘 일반차량용 수소충전소인데 이 경우 설치비는 30억원 가량 들어간다. 이와 별개로 연간 2억원 가량 되는 비용도 사용료로 국방부에 내야 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서울시는 수소충전소와 같은 공익적 성격이 있는 시설에 대해선 규제 특례를 적용해 국유재산 사용시에도 공유재산처럼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기념관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논의 단계이고 이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구체적 사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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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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