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논의 첫 정책협의회 개최

권수현 2021. 2.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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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전 분야 확대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산림청 등이 참여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 지원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안전한 전송환경 구축 방안,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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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전 분야 확대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산림청 등이 참여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 지원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안전한 전송환경 구축 방안,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일반적 권리로 신설할 방침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와 새 데이터 기반 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혁신 혜택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하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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