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면제 축소..시총 1조원·회전율 50% 이상 종목

김혜지 기자 2021. 2.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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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를 넘는 종목은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면서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98.1%)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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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세법 후속 18개 시행규칙 개정..내달 시행
4월부터 시장조성 거래세 면제 제한..원 제도취지 고려
2021.1.14/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오는 4월1일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를 넘는 종목은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축소된다.

당초 증권거래세 면제는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나왔다. 이런 취지를 고려해 면제 대상을 거래대금 비중 등에 따라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모두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을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면서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98.1%)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의 양도에도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제외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1→3%, 중견 3→5%, 중소 10→12%)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은 원래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41개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이후 시작된 과세연도 분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 시설이 우대 공제율 대상에 추가된다. 이로써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우대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조정된다.

그간 세금 환급 등에 쓰인 이자율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해 왔다. 지난해에는 연 1.8%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로써 올해 이자율은 연 1.2%로 하향 조정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하며, 간주임대료는 지난 1월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야간 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에 Δ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원 Δ상품 대여 종사자 Δ텔레마케터 Δ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이 추가됐다.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도 합리화됐다. 대량매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일 종가를 적용하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 이전 수반 시 20% 할증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 일부 세부업종을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Δ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Δ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Δ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등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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