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3밀환경 육가공업체 집단감염 키워..병원·교회도 위험

이연희 2021. 2. 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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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작업장..신체노동으로 호흡 깊고 큰 소리 대화
휴게실 등 공용공간·외국인 노동자 합숙소 3밀 환경
간병·보호자 통해 병원 전파..교회 소모임·수칙 위반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충북 충주의 닭 가공업체 CS코리아가 29일 드나드는 차량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2021.01.29.bclee@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최근 육가공업체 4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낮은 온도의 작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종사자들, 3밀(밀폐·밀집·밀접)의 공용공간·외국인 노동자 합숙소 환경이 전파 위험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9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육가공업체를 통한 감염은 외국에서도 위험이 높은 직업군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위험요인을 공개했다.

올해 들어 육가공업체 집단감염은 총 4건이 발생했다. 최근 충청도 소재 육가공업체 집단감염 관련해서는 이날 0시 기준 직원 및 동사업장 내 입주한 운반·도축업체 직원 등 총 124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들은 작업장 안팎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작업장이 온도가 낮고 노동강도로 인해 호흡이 깊다는 점, 소음 때문에 큰 소리로 대화하는 점 등이 바이러스 전파에 용이한 환경이 됐다.

이 단장은 "육가공업체의 낮은 온도, 높은 습도는 바이러스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또 이런 조건에서는 비말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비교적 장기적인 생존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업종이 노동강도가 높아서 작업할 때 비교적 깊은 호흡을 하게 돼 바이러스의 흡입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주변 소음으로 인해 큰 소리로 대화하기 쉬운 환경이라 비말이 더 확산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작업장 외에도 휴게실·구내식당 등 공용공간은 밀폐된 환경이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특성상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집단합숙하는 직원 숙소도 '3밀' 환경이라 집단감염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대규모 사업장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점검하고 발열·호흡기 등 증상을 동반한 아픈 사람은 출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외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업장 내 모든 공간에서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 단장은 "작업강도가 높은 경우 쾌적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도록 자주 마스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집단발생이 쉬운 환경인 만큼 보다 자주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0시 기준 코로나19확진자 13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7명으로 집계된 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병원에 마련된 안심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02.01. yesphoto@newsis.com

방역당국은 이날 병원과 교회의 위험요인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최근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는 이날 0시 기준 환자와 가족, 의료진, 간병인 등 총 88명이 감염됐다. 간병 보호자 등에 의해 외부감염원이 유입된 점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광주 소재 교회의 경우 교인을 중심으로 가족·직장을 통해 다른 교회·유치원 등으로 추가 전파되면서 총 1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인 간 소모임 등 다양한 교류가 이뤄진데다 다른 교회와의 교류,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 밀폐환경, 방역수칙(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교회 등 종교시설처럼 65세 이상 또는 만성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감염 예방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기관은 보호자 등 외부인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간병인·간병 보호자의 잦은 교체는 가급적 지양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실천하도록 당부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 상태다. 예배 등 종교활동 시 ▲마스크 착용 ▲규정된 인원만 참석(수도권 10%·비수도권 20% 이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정규 종교활동 외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환기·소독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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