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종심법원, 반중사주 지미 라이 보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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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종심법원(대법원 격)이 9일 반중 언론 핑궈르바오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72)에 대해 보석 불허 판결을 내렸다.
홍콩 싱다오르바오 등에 따르면 홍콩종심법원은 라이 사안에 대해 율정사(법무부 격)의 손을 들어줘 재심리까지 그를 구치소에 수감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작년 12월23일 홍콩 고등법원은 1000만 홍콩달러(약 14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등 조건으로 지미 라이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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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종심법원(대법원 격)이 9일 반중 언론 핑궈르바오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72)에 대해 보석 불허 판결을 내렸다.
홍콩 싱다오르바오 등에 따르면 홍콩종심법원은 라이 사안에 대해 율정사(법무부 격)의 손을 들어줘 재심리까지 그를 구치소에 수감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작년 12월23일 홍콩 고등법원은 1000만 홍콩달러(약 14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등 조건으로 지미 라이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 보석 결정은 8일 만에 전격 취소됐다. 종심법원이 12월31일 율정사가 낸 항고를 인용해 보석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율정사는 “법관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때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석 결정은 피고인의 중범 기회를 만들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동시에 홍콩 보안법 입법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 관영 언론들은 보석 취소에 대해 중국 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홍콩 웨스트카우룽(西九龍) 법원은 오는 4월16일 지미 라이의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콩보안법에 명시된 '외세결탁죄'가 인정될 경우 라이에게 최대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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