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집단감염 무도장·식당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박대준 기자 2021. 2.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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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산서구 주엽동의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들 업소에는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명부작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씩이 부과된다.

고양시 조사결과 무도장 이용자들이 같은 건물 내 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섭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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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명부 미작성에 과태료 150만원씩 부과
9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태평양 무도장 입구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양시는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태평양무도장과 인근 동경식당에서 시작한 감염이 가족 간 감염으로 확산, 총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산서구 주엽동의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들 업소에는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명부작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씩이 부과된다.

시는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들 업소에서는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방문자 및 가족간 감염 등으로 현재까지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 조사결과 무도장 이용자들이 같은 건물 내 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섭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

시는 두 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방문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확인 방문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사이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을 방문한 시민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태평양무도장의 경우 현금으로만 입장료를 받아 방문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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