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치소로 복귀..코로나 격리 병원생활 20일만

류인선 2021. 2. 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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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병원을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직원은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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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성모병원에서 떠나 구치소 복귀
코로나19 밀접 접촉 후 병원에서 자가 격리
[의왕=뉴시스] 조성봉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7.03.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권지원 수습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병원을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5분께 대기 중이던 법무부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성모병원에서 출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직원은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1차 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시켜 2주간 격리하도록 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추가 PCR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재차 음성이 나왔다.

지난 2일로 2주 격리조치가 해제된 박 전 대통령은 병원 및 서울구치소 의료진의 검토를 거쳐 복귀가 결정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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