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잔혹 살해 범죄 처벌 강화..與 김영호 발의

정진형 2021. 2.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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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동물 살해 범죄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우선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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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사기관서 정보 수집
김영호 "유영철 등 동물살해자가 연쇄살인범 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동물 살해 범죄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등 살인범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대학 등이 1997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NIBRS)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다른 주요 범죄와 함께 집계하고,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동물학대 범죄를 주요 범죄로 분류해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우선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물학대 범죄자도 현행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마약범죄 행위자 등 사람 대상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동물살해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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