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잔혹 살해 범죄 처벌 강화..與 김영호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동물 살해 범죄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우선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유영철 등 동물살해자가 연쇄살인범 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동물 살해 범죄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등 살인범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대학 등이 1997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NIBRS)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다른 주요 범죄와 함께 집계하고,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동물학대 범죄를 주요 범죄로 분류해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우선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물학대 범죄자도 현행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마약범죄 행위자 등 사람 대상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동물살해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