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결혼' 위해 두 여성 살해..시신 판 中 남성 사형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1. 2. 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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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여성들을 살해한 뒤 '영혼 결혼'을 시키려는 사람에게 시신을 팔아넘긴 남성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마 씨는 지난 2016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영혼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류 씨를 숨지게 한 마 씨는 '영혼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류 씨의 시신을 3만5000위안(약 606만원)에 팔아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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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지적장애女 대상으로 범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중국에서 여성들을 살해한 뒤 ‘영혼 결혼’을 시키려는 사람에게 시신을 팔아넘긴 남성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중국 북서부 간쑤성 칭양시 중급인민법원은 마충화(馬崇華)라는 남성의 사형 소식을 발표했다.

마 씨는 지난 2016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영혼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미혼으로 사망한 미성년의 남녀를 영혼 결혼식으로 맺어주는 ‘명혼(冥婚)’이라는 악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마 씨는 2016년 4월 칭양시의 한 마을에서 당시 45세였던 류모 씨에게 중매인인 척 접근해 납치했다. 이후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류 씨를 숨지게 한 마 씨는 ‘영혼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류 씨의 시신을 3만5000위안(약 606만원)에 팔아넘겼다.

그는 또 다른 마을에서 당시 51세였던 피해자 안모 씨를 꾀어내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마 씨는 안 씨의 시신을 4만2000위안(약 728만원)에 팔 계획이었으나 시신을 옮기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마 씨는 납치 및 인신매매, 고의살인, 살인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7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마 씨는 항소했지만 간쑤성 고등인민법원과 중국 인민대법원은 이를 각각 기각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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