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수준 폭행에 열 살 여아 사망.. 가해자 이모 부부는 "훈육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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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0세 여아는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이모 부부의 모진 폭행 탓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는 플라스틱 파리채와 빗자루 등을 폭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팔 부위에서 결박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고, B씨 부부가 아이를 묶어놓고 폭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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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 10세 여아 사망사건 진술 확보
A양 소변 가리지 못하자 이틀간 폭행
익사 가능성 낮아.. 시신 곳곳엔 멍 자국
9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숨진 A(10)양 사건과 관련해 이모인 B씨 부부로부터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차례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40대인 B씨 부부는 최근 3개월간 A양을 맡아 키워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동생인 A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양육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A양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자 이틀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날 오전 A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비로소 폭행을 멈추고 신고했다.
B씨 부부는 첫 진술에서 “아이를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지만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계속된 조사에 물을 이용한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 부부는 플라스틱 파리채와 빗자루 등을 폭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시신에서는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된다.
경찰은 A양의 팔 부위에서 결박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고, B씨 부부가 아이를 묶어놓고 폭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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