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대입구 일대 합동점검..음식점 51곳 위반사항 적발

이밝음 기자 2021. 2. 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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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지난 8일 저녁 건대 맛의거리 일대에서 대대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합동점검에는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광진구 재난 극복 민관협의회 등 55명이 참여했다.

건대입구 일대 맛의거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과 룸카페, 파티룸 등 744개소를 점검했다.

구는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3일간 건대 맛의 거리 일대에서 민관 합동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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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일대에서 대대적인 민관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광진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지난 8일 저녁 건대 맛의거리 일대에서 대대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포차끝판왕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재발 방치를 위한 조치다.

앞서 광진구는 포차끝판왕을 포함한 관내 포차 6곳을 대상으로 CCTV를 확인해 방역수칙 위반과 청소년 주류제공 등을 적발했다. 이곳들은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날 합동점검에는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광진구 재난 극복 민관협의회 등 55명이 참여했다. 건대입구 일대 맛의거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과 룸카페, 파티룸 등 744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유사한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룸파케와 파티룸 등 룸 형식의 업소를 선제적으로 집중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5인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 설치·이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지난 6일 0시부터 행정명령이 내려진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이나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도 단속했다.

구에 따르면 점검 결과 파티룸은 대부분 폐업했거나 문을 닫은 상태였다. 영업 중인 3곳은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고, 룸카페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는 수기명부에 이름을 작성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새로운 양식의 수기명부를 교부했다.

일반음식점 점검 결과 51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음식점에는 최소 2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구는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3일간 건대 맛의 거리 일대에서 민관 합동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점검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및 행정명령 위반 업소가 나오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룸카페와 파티룸, 방탈출 업소 등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및 단속해 사각지대를 막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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