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바꾼다..주변 시세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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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심사'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9일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올리는 등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 단지는 이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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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행..심사기준 계량화해 공개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깜깜이 심사'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9일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올리는 등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 단지는 이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HUG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심사기준을 계량화해 공개키로 했다.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해 분양가와 시세 간 지나친 차이를 보완키로 했다. 또 분양사업장과 준공사업장 각각 한곳 씩 2곳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사기준도 계량화 된다. 앞으로 평가기준은 입지,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으로 하기로 했다. 주변 사업장을 각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다.
심사기준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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