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보낸 돈도 돌려받는다(종합)

장순원 2021. 2. 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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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받아준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등 송금처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혹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송금인이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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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착오송금도 구제대상
연락처 송금이나 SNS회원간 송금은 제외
출처:금융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늘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받아준다. 은행 거래는 물론 토스나 카카오페이도 보낸 돈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핵심 내용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이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등 송금처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혹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착오송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기준으로 15만8000건(3203억원) 가운데 절반(8만2000건, 1540억원) 이상은 돌려받지 못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신청 금액을 5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송금인이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보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려운 거래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착오송금은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와 간편 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다. 전자금융업자는 수시로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예금보험위원회가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예보는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송금인이 신청하면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는데,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법원의 지급명령까지는 2개월 안팎이 걸린다. 이마저도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는 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예보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도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반환지원 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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