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경찰, 강제수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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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욕조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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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명 집단소송 참여..경찰, 제조사·유통사 압수수색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욕조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달고 판매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가족기업인 제조사와 유통사의 공모 여부를 들여다보는 한편, 욕조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의 위해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날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1천 명과 공동 친권자 등 3천 명은 이날 오전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모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나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 시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5천 원에 팔렸다. 다이소 측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내고 이 제품에 대해 조건 없는 환불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아기와 부모들의 피부에서 이상 증상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승익 변호사는 "욕조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KC 인증 표시를 해서 버젓이 제조·유통을 했다"며 "이 욕조로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기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피해자 3천 명을 대리해 비용을 받지 않고 공익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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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김태헌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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