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업 쌓고 난치병 치료" 사기단 3명, 한의사들에게 62억 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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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을 상대로 난치병 치료와 카르마(업보) 제거 같은 영적 능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해 60억 원대의 거액을 뜯어낸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물리치료와 요가 명상 등을 하던 A(51) 씨는 사상의학 등에 관심이 많은 한의사를 상대로 "나는 선업(善業)을 쌓아서 신을 소환할 능력이 있다"거나 "선업 지수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난치병을 없앨 수 있다"는 등 말을 하며 동료 한의사들을 소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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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사용법 모임하며 특별한 영적 능력 있는 것처럼 속여
현직 한의사 2명 포함 3명에 징역 1∼6년 선고
한의사들을 상대로 난치병 치료와 카르마(업보) 제거 같은 영적 능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해 60억 원대의 거액을 뜯어낸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중 2명은 20년 이상 경력의 현직 한의사들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게는 징역 1년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물리치료와 요가 명상 등을 하던 A(51) 씨는 사상의학 등에 관심이 많은 한의사를 상대로 “나는 선업(善業)을 쌓아서 신을 소환할 능력이 있다”거나 “선업 지수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난치병을 없앨 수 있다”는 등 말을 하며 동료 한의사들을 소개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을 ‘시바 신의 현신’이라고도 했다.
이를 통해 B(51) 씨 등 5∼6명의 한의사가 2013년부터 A 씨와 ‘추(錘) 사용법·악신 빙의 처리법’ 등을 교류하는 명목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이제 곧 대재앙이 나타난다. 전생의 업보를 참회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교를 지속해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메시지를 믿은 한의사들은 A 씨에게 29억 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 씨를 따르다 나중에는 함께 모임을 주도하게 된 한의사 B 씨 역시 “내가 개발한 치료법으로 앞으로 창궐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33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의사 C 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5000만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3명으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은 한의사와 난치병 환자를 포함해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신과 소통해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고민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 규모가 큰 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거짓된 내용을 믿으면서 심정적 의지를 했다”며 “피고인들에게 먼저 치료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정 구속된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전=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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