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잠시 뒤 1심 선고

박서경 2021. 2. 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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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후 2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선고
선고기일 한 차례 연기..법원 "추가 기록 검토"
김은경·신미숙, 靑 후보자 임명되도록 채용 개입 혐의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판결이 잠시 뒤 내려집니다.

현 정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에 대한 첫 검찰 수사였던 만큼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잠시 뒤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애초 법원은 지난 3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지만 추가 기록 검토를 위해 오늘로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로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 모 씨를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신 전 비서관은 박 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에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던 현 정부 인사들이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한을 남용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쫓았다며 인사권을 사유화한 두 사람의 사안이 무겁고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고 적절한 능력을 발휘할 위치에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생각했을 뿐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없었고, 법을 어긴 적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도 청와대가 국정철학에 맞는 후보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건 마땅한 인사수석실의 업무라며 자신이 경험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인사는 철저히 체계적이라 개인이 결정할 수 없었고, 비서관으로서 그런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광범위한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2019년 4월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 등이 기소된 지 1년 9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첫 판결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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