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욕조에 빠져 숨졌다"던 열살 여아.. 이모 부부 학대로 숨져

최인진 기자 2021. 2. 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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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모 집에 맡겨졌다 숨진채 발견된 열살 여아가 이모 부부의 모진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부부는 조카가 숨지자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거짓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양(10)의 이모 B씨와 이모부(모두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숨진 A양을 3개월전부터 맡아 키운 B씨 부부(40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번했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는 그러던중 A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비로소 행위를 중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지난 8일 낮 12시35분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A양의 시신에서는 주로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욕조에 빠진 것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A양의 시신에서는 폭행으로 생긴 많은 멍자국이 허벅지를 비롯한 몸 곳곳에서 발견돼 A양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를 가늠케 했다. 특히 B씨 부부 집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에 맞아 생긴 멍과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 B씨 부부도 이를 폭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양의 팔 부위에서는 무엇인가에 묶였던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B씨 부부가 A양을 결박한 뒤 폭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A양의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경찰은 A양에 대한 B씨 부부의 폭행 등 학대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양은 지난해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부터 B씨 부부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B씨의 동생인 A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A양을 돌보기 어려워 B씨 부부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씨 부부 집에 오기전 용인 다른 지역에서 친부모와 살았으며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결박 흔적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향후 확인될 A양의 정확한 사인과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B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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