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기욕조' 유해성분 집단소송..업체 압수수색도(종합)

최현호 2021. 2. 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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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판매된 한 욕조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물질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사용자 3000여명이 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아기욕조에서는 간과 심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612.5배 검출됐음에도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KC마크가 표시된 채 버젓이 판매돼 왔다"면서, "저는 이 사건 욕조로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저와 같은 3000명을 대리해 비용을 받지 않고 공익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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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 등 혐의 경찰 고소
"KC인증제 허점이 야기한 사태"
사용자 "아이가 피부염 등 앓아"
경찰, 제조업체 등 압수수색 실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다이소에서 판매한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1.02.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여동준 수습기자 = '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판매된 한 욕조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물질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사용자 3000여명이 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욕조 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는 제조업체인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했다. 사용자 측은 고소장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아기욕조에서는 간과 심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612.5배 검출됐음에도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KC마크가 표시된 채 버젓이 판매돼 왔다"면서, "저는 이 사건 욕조로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저와 같은 3000명을 대리해 비용을 받지 않고 공익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이 야기한 사태다. KC 인증제도는 한 번 받으면 이후 제조 과정에서 원료나 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KC 인증제도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아이에게 해당 욕조를 4~5개월 정도 사용했고 이후 개인적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문민기씨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욕조를 계속 사용했다"면서 "아이는 피부 쪽에서 발진이 나고 원인불명의 피부염 등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지 싼 물건을 사기 위해 이 제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실용성과 가성비를 따졌다. 부모로서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힘들었다"면서 "KC 인증은 아기용품 구매하기 전 다 검색해봤다. 그 인증을 보고 괜찮겠구나 생각해서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의 배수구 마개의 성분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600배 넘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오랜 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다이소에서 판매한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1.02.09. dadazon@newsis.com

대륙아주 측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험성(발암성·변이독성·재생독성)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위험성이 보고된 사례가 있어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역시 어린이용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 측은 KC인증을 표시한 채 이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용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욕조 제조업체인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업체인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KC마크가 표시된 경위, 욕조의 유해성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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